상속이란

상속이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적인 지위가 상속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와 상속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

상속의 형태

 

상속의 형태는 상속인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법정상속과 사망자가 죽기 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유언상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분 등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유언 부분에서는 유언자가 자신의 사후에 법정상속과 다르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대하여 법정상속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유류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유증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유증을 받은 자와 법정상속인은 법인의 자격성 여부, 대습상속, 특별수익(사망자로부터 살아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써 증여받은 부분), 기여분(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 계산 시 가산하여 주는 것), 유류분(사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속지분)의 적용 여부, 조건. 기한의 가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절차 개관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시작되어 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이때 상속인은 사망자의 가족 중 일정한 순위에 있는 자와 배우자로 구성되는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별로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끝내고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인데 그 방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상속인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로 상속으로 인한 효과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단순승인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확정시킬 수도 있고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으며 상속의 포기를 통하여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를 전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되는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므로 상속되는 재산이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채권자,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한정승인제도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제도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 보존하고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고 상속인을 찾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특별연고자(사망자와 법률상 가족은 아니지만 사망 당시까지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에게 주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

사망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이면 친생자와 입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와 여자,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에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차이가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손자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직계비속 자녀들이 모두 상속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자격이 법에 의해 박탈된 경우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어 선순위 자녀들의 상속순위로 승격하여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사망이나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와 달리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니어서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로 대신 승격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그의 부인과 동시에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상속시작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으므로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손자녀들이 본래 상속 순위대로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는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지는 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생부모를 상속하자 못합니다.

 

 2순위 직계존속

사망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있을 때에는 부모가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3순위 형제자매

사망자에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이면 성별, 혼인여부, 자연혈족, 법정혈족, 부계, 모계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 또는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사망자에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데, 3촌의 방계혈족으로는 형제자매의 자녀, 부모의 형제자매가 있고, 4촌의 방계혈족으로는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조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손자녀(조카의 자녀)가 있습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이 시작되면 사망자에게 속한 일체의 재산상 권리의무(사망자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가 어떤 의사표시나 행위 없이 자동적, 포괄적 일체로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받고 각 공동상속인이 차지할 몫인 상속분을 정해야 합니다. 이 공유관계는 잠정적인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확정적으로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로부터 유언으로써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하고 있고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분 외에 그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에 대한 총설로서 상속의 형태, 처리 절차, 상속 순위, 상속의 효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상속의 효력에서 돈이 되는 상식 부분은 후속 포스팅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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